
6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1.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공공기관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지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고,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무원- | -경력직 공무원 | -일반직공무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등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
-특수경력직공무원 |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 |
2)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 근로자로서·전문가로서 갖는 지위로 대변
(1)근로자로서 사회복지사
①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관련 민간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다.
②사회복지사는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는 갖는다. 근로계약 체결, 조직구성원의 지위에서 엄무수행, 공동의사결정에 참여한다.
(2)전문자로서 사회복지사
①민간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②사회복지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이나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거나 일정기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하고, 1급자격의 경우는 2003년부터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일정 업무는 반드시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2.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복지기관이나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간 차이가 있다.
1)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
(1)신분상의 권리
①소청제기권 : 징계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소청제기권을 갖게 된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제67조)
②소송제기권 ;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위법한 처분이 행해지는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2)직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
①직무수행권 : 직무의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자신의 직무를 집행할 정당한 권리를 갖게 된다. 직무집행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②직위보유권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시·도, 시·군·구 및 음·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3)재산상의 권리
①보수청구권 : 직무수행의 대가로 국가를 상대로 보수를 청구할 권리 갖음
②연금청구권 :공무원연금을 청구할 권리갖음. 재직기간동안 기여금 납후하고 기여에 상응하여 구체적권리로 염금청구권 갖는다.
-공무원연급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
종류 | 정의 | 내용 |
단기급여 | 공무원의 공무로인한 질병, 부상과 재해에 대하여 지급 |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
장기급여 | 공무원의 퇴직, 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지금 |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
③실비변상을 받을 권리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받을 권리가 있다. 직무수행을 위한 회의참석수당, 자가운전수당, 여비규정에 의한 운임, 숙박료, 식비등
(4)교육을 받을 권리 : 전문자로서의 자질향상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받을 권리가 있다.
(5)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의 제한
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목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침해 못함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또는 근로기본권을 제한받는다. 헌법 제33조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함으로 근로3권을 제한함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원자격은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로 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해당시 자격 상실함
2)민간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국가의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각 복지기관의 정관이나 기관운영규정에 의해 부여받고 있다. 또한 개별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법인이나 시설과 맺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이들의 법적 권한을 규정하기 어렵다. 다만, 근로자이기에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법적권한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갖고 있는 법적 권한 등을 참고하여 법적권한을 논할수 있다.
(1)신분상의 권리 : 국법에 의한 보장이 아닌 법인의 정관에 따른 신분보장
①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조치를 받지 않을 권리 : 형의 선고 징계처분 정관이나 기관운영규정에 정한 사유 가 아닌 의사에 반하는 휴직, 정직, 강임, 면직등의 신분조치를 당하지 않을 권리
②면직예고를 받을 권리 : 기관으로 면직받을시 기일전 사전에 예고 받을 권리
③이의신청의 권리 : 직권면직, 직권휴직, 징계처분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하고 심사결과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2)직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
사회복지사는 자신에게 적합한 일정한 직무와 책임을 부여받을 권리를 가지며 부여된 지구를 수행할 권리를 갖는다. 단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근무태도 불성실할 경우 직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3)재산상의 권리
①사회복지사는 직무수행의 대가로 보구 청구할 권리 갖는다. 보수는 직무수행대가만이 아닌 생활보장적인 성격과 공무수행의 공정성확보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②사회복지사는 국민연금 청구권리를 갖는다. 국민연금가입 기여금 납부후 기여에 상응하여 연금청구할 권한 갖음
③보수외에 기관운영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받을 권리가 있다. 실비로는 직무수행위한 회의참석수당, 자가운전수당, 여비규정에 의한 운임, 숙박료, 식비 등
(4)근로3권 :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는다. 노동조합 조직할 권리 있고 최근 결성되고 있는 사회복지노동조합이 그 예
(5)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의 한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수 있다. 자유와 권리의 본직적인 내용침해 못함
3.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1)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의 의무
①최대봉사의 원칙 :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②비밀누설금지의 의무 :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
2)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의 의무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책임은 새로이 개정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2001년 12월 15일 공포한 사회복지사윤리강령에 나타나 있다.
-민간사회복지사의 의무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의무와 유사하나 일부차이가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의무
의무의 종류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일반적 의무 | ①선서의무 ②성실의무 ③품위유지의무 ④청렴의무 |
직무상 의무 | ①법령준수의무 ②복종의무 ③친절공정의무 |
직무에의 전념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 |
①직장이탈금지의무 ②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③정치운동의 금지의무 ④비밀엄수의 의무 ⑤전문성개발의무 ⑥집단행위의 금지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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