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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등수별 당첨금 산정 기준 / 수령방법?

라오키 2021. 2. 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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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의 로또 등수별 당첨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로또는 매주 토요일에 추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8시 45분에

추첨이 이루어지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당첨번호가 결정되고

등수별로 당첨금을 지급합니다.

 

 

로또는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

매일 판매를 하고 있으며

단 추첨일 경우에는 오후 8시에

판매가 마감된다고 합니다.

추첨일 토요일 오후 8시부터는

다음날 일요일 6시까지는

판매가 정지되는데요.

 

 

그렇다면 로또 등수별 당첨금 산정 기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로또 번호는 총 45개로 나눠져있어요.

6개를 다 맞추면 1등에 해당되고

당첨금 중에서

4~5등의 금액을 제외한

75%를 수령하는 형태입니다.

 

총 당점금은 판매액의 50%

그리고 42% 이상은 복권기금으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2등의 경우는 4~5등 제외의

12.5%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3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2.5%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등과 3등은 보너스번호 하나를

더 맞추고 못맞추고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령액을 얼마정도 있을까요?

 

2020년 기준으로 약 900억원어치

팔리고 있는데요. 1등의 경우는 7~10명

그리고 평균적으로 세전 23억 그리고

세금을 때면 세후 15.74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등의 경우는 50~60명 정도가 나오는데

세전으로는 5~6천만원 정도를 받고

세 후로는 대충 4000만원 정도가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소득세 30% 주심세 3% 그래서

33% 정도가 세금으로 날라가는데요.

3억 이하는 20% 주민세 2%로 22%의

세금이 날라간다고 합

니다.

 

세금 엄청 많이 때지 않나요?

그 외에 4등과 5등의 경우는 따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수령을 그대로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로또 등수별 당첨금 산정 기준

참고하시고 운 좋게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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