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등수별 당첨금 산정 기준 / 수령방법?

로또의 로또 등수별 당첨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로또는 매주 토요일에 추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8시 45분에
추첨이 이루어지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당첨번호가 결정되고
등수별로 당첨금을 지급합니다.
로또는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
매일 판매를 하고 있으며
단 추첨일 경우에는 오후 8시에
판매가 마감된다고 합니다.
추첨일 토요일 오후 8시부터는
다음날 일요일 6시까지는
판매가 정지되는데요.
그렇다면 로또 등수별 당첨금 산정 기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로또 번호는 총 45개로 나눠져있어요.
6개를 다 맞추면 1등에 해당되고
당첨금 중에서
4~5등의 금액을 제외한
75%를 수령하는 형태입니다.
총 당점금은 판매액의 50%
그리고 42% 이상은 복권기금으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2등의 경우는 4~5등 제외의
12.5%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3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2.5%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등과 3등은 보너스번호 하나를
더 맞추고 못맞추고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령액을 얼마정도 있을까요?
2020년 기준으로 약 900억원어치
팔리고 있는데요. 1등의 경우는 7~10명
그리고 평균적으로 세전 23억 그리고
세금을 때면 세후 15.74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등의 경우는 50~60명 정도가 나오는데
세전으로는 5~6천만원 정도를 받고
세 후로는 대충 4000만원 정도가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소득세 30% 주심세 3% 그래서
33% 정도가 세금으로 날라가는데요.
3억 이하는 20% 주민세 2%로 22%의
세금이 날라간다고 합

니다.
세금 엄청 많이 때지 않나요?
그 외에 4등과 5등의 경우는 따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수령을 그대로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로또 등수별 당첨금 산정 기준
참고하시고 운 좋게 당첨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