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대상 자격 스스로 검토하기
조금 지난 일이긴 하지만 한 때 끔찍했던 사건의 범죄자이던 조두순이 복지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야기와 함게 심사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출소를 한 이후에 생계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게 이유인데요. 범죄자에게도 복지 혜택일 주는 것이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올해 69세로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30만원과 더불어 기초 생활수급보장에 대상이 되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나아가 의료급여 까지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부분의 서비스와 각종 급여 등 현금지급 서비스는 물론에다가 수당들까지 다 지급을 받는 실태인데요.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어새 돈 벌어서 내는 세금들을 범죄자에게 주는 행위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적절한 세금의 문제는 물론에다가 세금을 절세하여서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대상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혜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신이 이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제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면서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거나 소득의 인정액기 금여 종류별 선정 기준의 이하에 대상자입니다. 수급자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 2 기준을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합니다. 흔히 소득 인정 기준의 경우는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21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672&ccfNo=1&cciNo=1&cnpClsNo=1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보장대상자, 기본단위, 개별가구,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선정기준,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 감면제도, 지원급여, 신청절차, 절차도
www.easylaw.go.kr
위 사이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대상 자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혜택틀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정리가 되어 있는 사이트랍니다.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아마 어떤 부분에서 사용이 필요한지 등 여러가지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구의 규모나 각종 수급자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소득에 대한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 외에도 소득이나 재산 등 여러가지 부분들으 검토앻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복지 사각 지대가 많아서 몇몇 분들은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알아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