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재발급 기간1 보건증 재발급 기간 정리 재발급 받는 방법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증 발급받는 법, 보건증 재발급 기간에 대한 포스팅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건증은 정확히 건강진단서 라고 하는데요. 식품위행 관련 업종 종사자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분들 모두 필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먼저 보건증 재 발급 기간은 1년인데요. 하지만 학교급식 종사자 분들의 경우는 6개월을 유효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증 재발급 기간인 1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급을 받아야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보건증 재발급 기간이 지났음에도 보건증 재발급받지 않고 식품업에 종사해서 적발되었을 경우, 보건증 재발급 기간이 지나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종사자에게는 1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업주는 영업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종사자 1인당 .. 2019.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