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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재발급 손쉽게 진행하는 법 (사진첨부)

by 라오키 201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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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등기권리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등기 권리증 무엇일까요?

등기 권리증이란 

우리가 집이나 땅 등을 부동산 매매거래를 통해서 

구입해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받게 되는 증서 인데요.

옛날에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집문서, 땅문서가 바로 등기권리증 즉 등기필증입니다.

 

그렇다면 등기권리증을 분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등기 권리증 재발급 가능할까요?

 

대답은 아니요 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 권리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타인이 등기권증을 주웠거나 가지고 있더라고해도

타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만약

내가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는데

내 소유의 땅이나 집을 매매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 권리증 재발급을 받을 수 없지만

확인 서면이라는 문서를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확인서면은 한번만 사용가능한 일회용이지만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기소로 가면 본인 확인 후 발급 받을 수 있고요.

대략 5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확인서면 서류 만드실 때 

반드시 매도자(파는사람) 본인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문서 도용이나 여러가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니,
확인서면 서류상에 '우무인'이라는 항목에
지문을 찍고 본인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능하지만 

등기 권리증 재발급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확인 서면에 대해 설명해 드렸구요.

가능하면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는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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