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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이파인 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법

by 라오키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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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실수든 고의든 속도위반이나

신호 위반이 종종 걸릴 때가 존재합니다.

네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고지서가 당일에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위반의 여부를 모를 때는 괜히 찜찜한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일주일 뒤에

범칙금 통지서가 날라오지만

그 일주일동안 기분이 묘한건 어쩔 수 없죠.

그럴 때에는 그냥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청 이파인 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먼저 경찰청 교통 민원 홈페이지인 이파인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들어가주세요.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이후에는 사이트 오른쪽 상단에서

'최근무인단속내역'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이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이 뜨는데

로그인까지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내역 중에서 미납 과태료

혹은 미납 법칙금을 눌러서 단속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즉시 보이는건 아니고

2~5일 사이 정도면 알 수 있다고 하며

1년 이내의 내용만 조회가 가능해요.

 

이 외에도 범칙금과 과태료

두 가지가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텐데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려드릴께요.

일단 범칙금의 경우는 운전자가 확인될 때

벌점+과태료가 부여가 되는 것

과태료는 운전자를 모르고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여가 되는 형태랍니다.

그래서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조금 더 저렴해요.

벌점이 부과되는건 보험료 상승의 위험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시에는

추가 처벌이 이루어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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