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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복지의 권리성

by 라오키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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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사회복지의 권리성

 

1, 사회복지법상의

1) 사회권

사회권이란 사회적으로 생존하는 인간으로서의 개인이 자신의 생존이나 생활의 유지 및 발전에 필요한 조건    들을 확보해줄 것을 국가에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국가가 지배자로서 국민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적 공권이다. 사회권은 사회적으로 생존하는 인   간으로서 개인이 자신의 생존이나 생활유지 및 발전에 필요한 조건들을 확보해 줄 것을 국가에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사회권은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생존권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사회권이 헌법으로 규정된 것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헌법도 사회권을 헌법상에 규정하고 있다. 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34조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⑤사회보장 수급권은.

내용상으로 사회권은 생존권, 복지권, 사회보장 수급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생존으로서의(사회권)

(1) 생존권

·사회주의적 생존권-개인의 생존 욕망(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 충족시키기 위해 사유재산 주의를    부정하고 특히 생산수단을 공유화함으로써 모두의 노동을 통해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려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추구하는 생존권

·개량주의적 생존권-사유재산 제도를- 사회의 기본질서로 인정하고, 다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생존권을 실현하려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추구되는 생존권

(2) 복지권

복지권의 등장

  복지권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서 시민권의 역사적 발달과 더불어 시민의 욕구가 투쟁에 의해 획    득한 권리이다.

·마샬

 시민권이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가운데 사회권을 복지권이라고 하였다.

 

복지권 확대

·복지권의 범위 확대:요보호자→전 국민:요보호자→전국민

 

2, 헌법상의(사회권)

1) 바이마르 헌법

 생존권은 바이마르헌헙에서 최초로 보장된 이래 헌법이 이를 규정하였다. 바이마르 헌법 제151조는 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 대한민국

 우리나라 헌법에 생존권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 제10(존엄과 가치),34(인간다운 생활), 342(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2(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헌법제119조(소득분배관련)

3) 복지권(사회권)의

(1) 실체적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입법이 제정되었을    때 국민이 해당 법률에 의해 현실적인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복지급여청구권을 말한다.

복지급여청구권의 구성

-사회보험청구권

-공공부조 청구권

-사회복지서비스 청구권

-관련 복지제도 급여청구권

(2) 수속적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일련의 수속과정이 본래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적합하게 진행돼야 할 것    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수속적 권리의 구성

-급여 정보권

-상담권, -적법 진행 보장권적법진행보장권

(3) 절차적

복지권(사회권)의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고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련된 권리이다.

절차적 권리의 구성

-복지급여 쟁송권

-복지행정 참여권

-복지 입법 청구권

 

3, 사회보험과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대상  모든 국민(근로능력이 있는 자)  빈곤층(근로능력이 없는 자)
재원  법으로 정해진 기여금·부담금
 (일부조세)
 조세
수급권리  법적 권리  법적 권리 아님
급여 피보호자의 수요와 재정상태에 구애됨이 없이 법적 규정에 의해 보험금 지급
수급여부 및 수급액의 예측이 가능
희망자의 수요에 따라 법정금액을 지급
수급여부 및 수급액의 예측 불가능
자산조사필요성   불필요    필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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