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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복지주체에 관한 법적 태도

by 라오키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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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사회복지주체에 관한 법적 태도

1,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1)국가

-국가란 공식적인 통치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영토에 정주하는 다수인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 국가는 법   률상 하나의 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책표보기)

2)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영토의 일부를 자기 구역으로하여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    위 내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단체이다

-지방자치가 발전되면서 오늘날 공적 사회복지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집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공공단체공공조합(공법상의 사단법인), 영조물법인, 공재단(공법상 재단)

공공조합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조합원)에 의해 구성된 공법상의 사단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일반적인 공공   사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특수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 의료보험법상의 의료보험조합을 들 수 있다. 의료보험조합은 보험자로서 직장의료보험의 업무를 담당

하는 직장의료보험 조합과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있다. 의료보험조합은 국가가 해야 할 의료보험사업을 대신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적인 성격을 지니는 특수법인이다.

영조물법인

·영조물법인은 영조물이 독립된 법인격을 취득한 공공단체이다. 기업으로서의 영리보다는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 특징이 있다. 영조물에는 이용자는 있으나 구성원은 없으며, 영조물의 운영자 내지는 직원 역시 구성원은 아니다. 이와 같이 구성원이 없는 것이 공공조합과 다른 점이다.

공재단 

·공재단이라 함은 재단설립자에 의해 출현한 재산등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이다. 공재단도 그의 운    영자 내지 직원 및 수혜자는 있으나 구성원은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로 볼 수 없다.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정신문화원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논동관계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합리적인 노동정책 개발과 노동문제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립한 한국노동연구원을 들 수 있다.

2,민간사회복지의 주체

1)법인

법인: 자연인 이외로서 일정한 단체가 법률에 의해 인격을 승인 받아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 (법인의         재산은 구성원의 재산과는 독립된 법인 자체의 재산이다.)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 단체로는 사단과 재단이 있다.

사단: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단체 자체가 그 주체가 됨

조합: 구성원의 집합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그 주체가 된다는 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민법은 조합을 법인제도로써 규율하지 않는다.

재단: 재산을 일정한 목적을 바탕으로 출현하여 이를 바탕으로 일정한 조직을 갖추어 그 목적을 영위하는 경          우 법인격을 가진 결합된 재산의 집단.

2)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는 기준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뉜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인은 공법인과 사법인 그리고 사법인 가운데 비영리법인(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이 있고,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상당수의 법인들이 민법상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가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인격을 변경하였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사회복지사협회)

공법인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을 공법인이라 한다. 그 결과 공법인 사법인과는 달리 보통 그 목적이 법률로써 정해져 있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에서 행정권이 부여된다.

공법인의 광의로는 국가와 공공단체를 모두 포함하고 협의로는 공공단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최협의로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단체를 의미한다.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공법인이다.

사법인

  사법인은 사법에 의해 설립되고 규율되는 법인이다.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 그리고 상법상의 영리법인이 대표적이며, 그 내부의 법률관계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강제적 권력작용이 가해지지 않는 법인을 가리킨다. 한국이웃사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복지재단 등과 같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사법인이다.

 

(2)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법인 중에서도 상업상의 법인은 영리법인이고, 민법상의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다.

영리법인: 사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함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산단법인만이 영리법인이    될 수 있고,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비영리법인: 공익을 위한 사업이나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    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인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유료노인복지시설인 실버사업과 같은 이용시설의 경우 영리법인이 될 수 있다.

 

(3)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민법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두 가지만을 인정한다.

사단법인-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며,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             로 활동한다.

 

재단법인-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다.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운영된다.

 )홀트아동복지, 한국복지재단, 한민족복지재단, 삼성복지재단 등

사회복지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4)사회복지법인

(1)사회복지법인의 의의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공익·특수법인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인제도는 민간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인과 지원법인으로 구분된다.

 

(2)사회복지법인의 사업

기본적인 사업:노인,아동,장애인,여성복지사업 등이 있다

공익사업:사회복지사업법 이외의 각종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공익사업으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사업,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학교 설치, 기타 저소득층 및 지원주민에 대한 생활보    조금, 학자금,의료서비스지원 등의 사업을 말한다.

수익사업: 사회복지법인이 고유의 목적사업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료 수입, 농수산물 및 축산수익, 주식의 배당이익등이 있다

 

(3)사회복지법인 관련법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각종 복지사업, 자원봉사자활동, 시설의 운영 및 지원)의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목적사업에 따라 관련 특별법의 적용도 받는다.

<사회복지법인 관련법규의 예>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사업인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복지법, 입양특례법,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다.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인 경우: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의 적용 받는다.

*여성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인 경우: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장애인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인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정신보건법,시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이런경우 특별법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이 우선되어 적용되고 그러한 특별법이 없는 경우에 일반법이 적용된다.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법적용 우선순위>

사회복지사업 관련 특정 법률→ ②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4)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허가주의: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설립등기: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법인은 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설립허가취소: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반드시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5)정관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예를 들면 정관의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청산절차의 순서:해산등기와 신고현존사무의 종결채권신고공고 및 최고파산신청청산종결등기와 신고

(6)임원

·구성-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임기-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설립요건은 가,목적의 비영리성  ,설립등기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행위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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