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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사회복지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

by 라오키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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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사회복지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

 

사회복지의 법률관계 : 사회복지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객체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말하  는 것으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나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주체는 주로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를 통해 설명

사회복지의 주체

  공적 사회복지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민간 사회복지주체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

1. 국가와 수급자의 법률관계 : 공적 사회복지주체

1) 공적사회복지주체의 의의 :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사회복지와 관     련하여 국민과 갖게 되는 권리-의무관계이다.

2)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1) 국가 : 공식적인 통치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영토에 정주하는 다수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가 발전되어가면서 오늘날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수준     의 복지혜택을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이며 공법인이다.

   -보통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광역시, , , , )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3) 공공조합(공법상의 사단법인), 영조물법인, 공재단(공법상 재단)

공공조합 

- 조합원에 의해 구성된 사단법인이다. 한정된 특수한 사업이 목적

- 설치목적 : 동업자의 이익도모, 보험과 같은 공제사업, 그들사업위한 국가적 공권행사

영조물법인

- 영조물이 독립된 법인격을 취득한 공공단체로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함이 특징이고 구성원이 없음

*영조물:국가 및 공공단체 도는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봉사하도록 정해진 인적 물적시설

공재단

- 재단설립자에 의해 출연된 재산(기금, 물건등)관리위해 설립된 공공단체로 운영자, 직원 및 수혜자 있지만 구성원 없음 ex)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 민간사회복지 주체

1)법인

(1)법인의 의의

법인 : 자연인 이외로서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 이러한 목적하에 결합된 사람의 집단 또는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재단, 사단)이 부여된 것

사단 :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단체 자체가 그 주체임

조합 : 구성원 집합으로 구성원 모두가 주체. 민법은 조합을 법인제도로 규율하지 않음

재단 : 재산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 이를 바탕으로 일정한 조직을 두고 그 목적 영위하는 경우 법인격을 가진 결합된 재산의 집단

2)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1)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에 관한 법적 규율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한 공익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우선적용을 받는다. 사회복지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정신의료법인은    정신보건법의 우선적용

법적 규율은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공익법인에 관한 규정,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순으로 적용

3)법인의 종류

(1) 공법인과 사법인

공법인 : 특정한 공공 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으로 목적이 법률로 정해지고     그 필요한도로서 행정권이 부여된다. ex)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     용촉진공단 등

-광의-국가 공공단체 모두

-협의-공공단체와 같은 의미

-최협의-지방자치단체 제외한 공공단체

사법인 : 사법에 의해 설립되고 규율되는 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사법인이다. ex) 한국 이웃사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복지재단

-민법상 :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상법상 : 영리법인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 사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함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사단법인만이 영리법인                이 된다.

비영리법인 : 공익을 위한 사업이나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 법인이나 유료노인복지시설과 같은 이용시설은 영리법인이 될 수 있다.

(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 단체의사에의해 자율적 활동

*사단법인의 분류

-내부조직의 차이에 따른 분류-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목적에 따른 분류-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 운영(홀트아동복지, 한국복지재단, 한민족복지재단, 삼성복지재단 등)

사회복지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를 포함한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1)법인성립의 준칙 -성립요건 :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

민법 제 31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33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허가주의

-회사 : 준칙주의

*법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이론

 
자유설립주의  법인의 설립에 관해 아무제한없는 것 사회복지사업법, 민법은 이주의 취하지 않음
준칙주의  법률이 법인설립에 관한 요건 미리 정해놓고 요건충족시 법인의 설립 인정하는 주의
영리법인, 노동조합이 속함, 사회복지노동조합설립도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노동부장관에 신고하도록되어있어 준칙주의 적용받음
허가주의 법인의 설립에 고나해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한 허가를 필요하는 주의.
자유설립주의나 준칙주의에 비해 법인설립 자유롭지 못함(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속함)
인가주의 법률이 정한 요건 갖추고 행정관청인가를 얻어 성립하는 것으로 허가와 달리 요건갖추면 반드시 인가해야함.(각종 협동조합이 속함)
사회복지분야:고용보험사무조합, 산재보험사무조합이 있음
특허주의 법인을 설립할 때 특별법률제정을 필요하는 것(각종공법인 국책은행이나 공사가 속함)
사회복지분야:사회보험관리위한 공단을 특수공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강제주의 법인설립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변호사회, 약사회 속함)
사회복지분야:한국사회복지사협회

5) 비영리사단법인 및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1)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의 요건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정관 작성)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 후 날인하여야함

-정관기재사항(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

-민법 제33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6)법인의 능력

-권리능력 : 어떠한 법위의 권리-의무를 인정할 것인가

-행위능력 : 어떠한 종류의 행위를 누가 어떠한 형식으로 하여야 하는가

-불법행위능력 : 누구의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 자신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7)법인의 기관, 주소, 정관변경, 법인소멸, 법인감독

종류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의 기관 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 있음 없음
이사(의사집행기관) 필수기관 필수기관
감사(감독기관) 임의기관 임의기관

(1) 법인의 기관 : 독립된 권리주체이지만 자체가 활동할 수 없음. 의사집행위해 일정한 조직을 필요로 하고 이 조직을 이루는 것이 법인의 기관임

(2) 정관의 변경

사단법인 정관변경 : 사원총회의 결의(총사원2/3이상 동의), 주무관청의 허가

재단법인 정관변경 :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 단, 예외적으로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음. 기본재산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상이며 재산처분, 편입은 모두 정관의 변경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함.

(3) 법인의 소멸 : 법인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산(활동정지)-청산(재산정리-법인소멸시점)

(4) 법인의 등기 : 법인의 조직이나 내용을 공시하는 것.

(5) 법인의 감독

-시무감독 : 주무관청이 검사·감독

(민법은 주무관청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권한부여)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의 감독 : 법원이 검사·감독

8)사회복지법인

(1)사회복지법인의 의의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공익·특수법인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인은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으로 구분된다

시설법인 : 시설의 설치 및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수용시설 : 가정에서 양육·보호할 수 없는 사람, 재활이 필요한 사람 보호-수용하는 기능

-이용시설 : 일반가정에서 생활인들이 문제가 있거나 필요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거나 기타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담당

지원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2)사회복지법인의 사업

기본적인 사업 : 아동, 논인, 여성, 장애인, 기타사회복지사업 등

공익사업 : 각종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사업, 특수교육진흥법에의한 특수학교설치, 기타 저소득층 및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보조금·학자금·의료비지원등의 사업

수익사업 : 사회복지법인이 고유의 목적사업재원에 충당키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하지 않는 사업(부동산임대료수입, 농수산물 및 축산수익, 주식의 배당이익 등)

(3)사회복지법인 관련법규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법적용의 우선순위

사회복지사업 관련 특정 법률사회복지사업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민법

-사회복지법인의 관련법규의 예

·아동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적용

·노인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벅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여성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장애인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기타사회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정신보건법,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4)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 주무관청은 적법성 검토, 목적사업의 실현능력 및 재정적 기초확립 등을 심사후 원활한 수행으로 판단될시 법인의 설립을 허가. 필요조건 붙일 수 있음

허가주의 :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설립등기 : 법인설립의 허가있을 때, 허가서도착날부터 3주간 내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이것으로 성립한다.

설립허가 취소 : 설립허가조건위반, 목적달성불가능, 목적사업외의 사업 한때, 공익해치는행위, 사유없이 설립허가받은날부터 6월이내목적사업 개시안하거나 1년이상 사업실적 없을때, 기타 법 또는 법에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한한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 취소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6)

(5)정관

정관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 받아야하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정관의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됨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을 경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정관변경안, 사업의 변동 시 사업변경계획서와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증빙서류 재산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함

(6)임원

임원의 구성

·구성-대표이사포함 이사 5인 이상, 감사 2인 이상

·임기-이사 3, 감사 2, 각각연임가능 외국인 이사는 현원2분의1미만

·감사-이사와 특별한 관계(6촌이내 부계혈족 4촌이내 부계혈족의 처, 혼인 외 출생자 생모,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자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자 등)에 있는 자 아니어야함 1인은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임원의 겸직금지

·이사-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감사-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7)재산

·시설법인-보호시설은 시설거주자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한다.

그 외 시설은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갖추어야함

·지원법인-법인의 운영경비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햐 함

(8)합병 : 둘 이상의 법인이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합동하는 것으로 실설합병과 흡수합병 두 가지가 있다.

(9)타법률의 준용 : 법인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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