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사회복지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
① 사회복지의 법률관계 : 사회복지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객체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말하 는 것으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나눈다.
② 사회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주체는 주로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를 통해 설명
③ 사회복지의 주체
공적 사회복지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민간 사회복지주체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
1. 국가와 수급자의 법률관계 : 공적 사회복지주체
1) 공적사회복지주체의 의의 :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사회복지와 관 련하여 국민과 갖게 되는 권리-의무관계이다.
2)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1) 국가 : 공식적인 통치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영토에 정주하는 다수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2) 지방자치단체
① 지방자치가 발전되어가면서 오늘날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② 일부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수준 의 복지혜택을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③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이며 공법인이다.
-보통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3) 공공조합(공법상의 사단법인), 영조물법인, 공재단(공법상 재단)
①공공조합
- 조합원에 의해 구성된 사단법인이다. 한정된 특수한 사업이 목적
- 설치목적 : 동업자의 이익도모, 보험과 같은 공제사업, 그들사업위한 국가적 공권행사
②영조물법인
- 영조물이 독립된 법인격을 취득한 공공단체로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함이 특징이고 구성원이 없음
*영조물:국가 및 공공단체 도는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봉사하도록 정해진 인적 물적시설
③공재단
- 재단설립자에 의해 출연된 재산(기금, 물건등)관리위해 설립된 공공단체로 운영자, 직원 및 수혜자 있지만 구성원 없음 ex)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 민간사회복지 주체
1)법인
(1)법인의 의의
① 법인 : 자연인 이외로서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 이러한 목적하에 결합된 사람의 집단 또는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재단, 사단)이 부여된 것
② 사단 :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단체 자체가 그 주체임
③ 조합 : 구성원 집합으로 구성원 모두가 주체. 민법은 조합을 법인제도로 규율하지 않음
④ 재단 : 재산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 이를 바탕으로 일정한 조직을 두고 그 목적 영위하는 경우 법인격을 가진 결합된 재산의 집단
2)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1)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에 관한 법적 규율
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한 공익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우선적용을 받는다. 사회복지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정신의료법인은 정신보건법의 우선적용
② 법적 규율은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공익법인에 관한 규정,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순으로 적용
3)법인의 종류
(1) 공법인과 사법인
① 공법인 : 특정한 공공 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으로 목적이 법률로 정해지고 그 필요한도로서 행정권이 부여된다. ex)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 용촉진공단 등
-광의-국가 공공단체 모두
-협의-공공단체와 같은 의미
-최협의-지방자치단체 제외한 공공단체
② 사법인 : 사법에 의해 설립되고 규율되는 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사법인이다. ex) 한국 이웃사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복지재단
-민법상 :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상법상 : 영리법인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① 영리법인 : 사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함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사단법인만이 영리법인 이 된다.
② 비영리법인 : 공익을 위한 사업이나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 법인이나 유료노인복지시설과 같은 이용시설은 영리법인이 될 수 있다.
(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①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 단체의사에의해 자율적 활동
*사단법인의 분류
-내부조직의 차이에 따른 분류-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목적에 따른 분류-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②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 운영(홀트아동복지, 한국복지재단, 한민족복지재단, 삼성복지재단 등)
③ 사회복지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를 포함한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1)법인성립의 준칙 -성립요건 :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
민법 제 31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 33조“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허가주의
-회사 : 준칙주의
*법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이론
내 용 | |
자유설립주의 | 법인의 설립에 관해 아무제한없는 것 사회복지사업법, 민법은 이주의 취하지 않음 |
준칙주의 | 법률이 법인설립에 관한 요건 미리 정해놓고 요건충족시 법인의 설립 인정하는 주의 영리법인, 노동조합이 속함, 사회복지노동조합설립도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노동부장관에 신고하도록되어있어 준칙주의 적용받음 |
허가주의 | 법인의 설립에 고나해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한 허가를 필요하는 주의. 자유설립주의나 준칙주의에 비해 법인설립 자유롭지 못함(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속함) |
인가주의 | 법률이 정한 요건 갖추고 행정관청인가를 얻어 성립하는 것으로 허가와 달리 요건갖추면 반드시 인가해야함.(각종 협동조합이 속함) 사회복지분야:고용보험사무조합, 산재보험사무조합이 있음 |
특허주의 | 법인을 설립할 때 특별법률제정을 필요하는 것(각종공법인 국책은행이나 공사가 속함) 사회복지분야:사회보험관리위한 공단을 특수공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
강제주의 | 법인설립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변호사회, 약사회 속함) 사회복지분야:한국사회복지사협회 |
5) 비영리사단법인 및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1)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의 요건
① 목적의 비영리성
② 설립행위(정관 작성)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 후 날인하여야함
-정관기재사항(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③ 주무관청의 허가
④ 설립등기
-민법 제33조“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6)법인의 능력
-권리능력 : 어떠한 법위의 권리-의무를 인정할 것인가
-행위능력 : 어떠한 종류의 행위를 누가 어떠한 형식으로 하여야 하는가
-불법행위능력 : 누구의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 자신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7)법인의 기관, 주소, 정관변경, 법인소멸, 법인감독
종류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
법인의 기관 | 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 | 있음 | 없음 |
이사(의사집행기관) | 필수기관 | 필수기관 | |
감사(감독기관) | 임의기관 | 임의기관 |
(1) 법인의 기관 : 독립된 권리주체이지만 자체가 활동할 수 없음. 의사집행위해 일정한 조직을 필요로 하고 이 조직을 이루는 것이 법인의 기관임
(2)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 정관변경 : 사원총회의 결의(총사원2/3이상 동의), 주무관청의 허가
②재단법인 정관변경 :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 단, 예외적으로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음. 기본재산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상이며 재산처분, 편입은 모두 정관의 변경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함.
(3) 법인의 소멸 : 법인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산(활동정지)-청산(재산정리-법인소멸시점)
(4) 법인의 등기 : 법인의 조직이나 내용을 공시하는 것.
(5) 법인의 감독
-시무감독 : 주무관청이 검사·감독
(민법은 주무관청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권한부여)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의 감독 : 법원이 검사·감독
8)사회복지법인
(1)사회복지법인의 의의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공익·특수법인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인은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으로 구분된다
①시설법인 : 시설의 설치 및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수용시설 : 가정에서 양육·보호할 수 없는 사람, 재활이 필요한 사람 보호-수용하는 기능
-이용시설 : 일반가정에서 생활인들이 문제가 있거나 필요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거나 기타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담당
②지원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2)사회복지법인의 사업
①기본적인 사업 : 아동, 논인, 여성, 장애인, 기타사회복지사업 등
②공익사업 : 각종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사업, 특수교육진흥법에의한 특수학교설치, 기타 저소득층 및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보조금·학자금·의료비지원등의 사업
③수익사업 : 사회복지법인이 고유의 목적사업재원에 충당키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하지 않는 사업(부동산임대료수입, 농수산물 및 축산수익, 주식의 배당이익 등)
(3)사회복지법인 관련법규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법적용의 우선순위
사회복지사업 관련 특정 법률⇒사회복지사업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민법
-사회복지법인의 관련법규의 예
·아동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적용
·노인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벅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여성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장애인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기타사회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정신보건법,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4)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 주무관청은 적법성 검토, 목적사업의 실현능력 및 재정적 기초확립 등을 심사후 원활한 수행으로 판단될시 법인의 설립을 허가. 필요조건 붙일 수 있음
①허가주의 :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설립등기 : 법인설립의 허가있을 때, 허가서도착날부터 3주간 내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이것으로 성립한다.
③설립허가 취소 : 설립허가조건위반, 목적달성불가능, 목적사업외의 사업 한때, 공익해치는행위, 사유없이 설립허가받은날부터 6월이내목적사업 개시안하거나 1년이상 사업실적 없을때, 기타 법 또는 법에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한한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 취소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5)정관
①정관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 받아야하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정관의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됨
②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을 경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정관변경안, 사업의 변동 시 사업변경계획서와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증빙서류 재산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함
(6)임원
①임원의 구성
·구성-대표이사포함 이사 5인 이상, 감사 2인 이상
·임기-이사 3년, 감사 2년, 각각연임가능 외국인 이사는 현원2분의1미만
·감사-이사와 특별한 관계(6촌이내 부계혈족 4촌이내 부계혈족의 처, 혼인 외 출생자 생모,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자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자 등)에 있는 자 아니어야함 1인은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②임원의 겸직금지
·이사-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감사-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7)재산
·시설법인-보호시설은 시설거주자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한다.
그 외 시설은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갖추어야함
·지원법인-법인의 운영경비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햐 함
(8)합병 : 둘 이상의 법인이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합동하는 것으로 실설합병과 흡수합병 두 가지가 있다.
(9)타법률의 준용 : 법인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된 것ㄱ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