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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by 라오키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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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1. 국제인권규약 A, B(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Political Rights)

1)구성

A규약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19761월 발효)

생존권적 기본권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사회보장권·생활향상·교육권 등을 각 체약국이 그들의 입법조치로써 실현 달성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이의 실시상황을 UN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

B규약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19763월 발효)

자유권적 기본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체약국이 이를 존중할 것을 의무화

B규약의 부속선택의정서(19763월 발효)

2)특징

법적 구속력이 있음-조약으로 체약국을 법적으로 구속

A·B두 규약은 모두 제1조에 민족자결권과 자연의 부 및 자원에 대한 영구적 권리에 관해서 규정해 놓고 있는 점이 특징적

2. 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국제 조약 및 선언

1)사회복지국제화의 원인

인간다운 생활보장의 보편화        근로자의 국제적 이동

국제적인 노동조합의 사회복지운동  국제적 사회복지기준의 설정

2)국제사회복지관련 기관

관련기구 내용
국제연합(UN) ·국제연합은 총회에서 주요 선언이나 권고협약을 채택함으로써 사회복지분야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국제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ex)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ILO) ·ILO는 근로조약이나 권고를 채택함으로써 근로조건의 국제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본래의 이무였으나, 2차대전 후에는 UN의 경제사회이사회와 협력하여 근로조건뿐 아니라 사회복지대하여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전염병이나 기타 질병예방, 환경위생, 영야 등에 대하여 국제적인 조사·보급활동을 행하고 있고, 약품법의 통일이나 국제위생조약의 채택뿐 아니라 특히 장애인복지와 관련해 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보장협회
(Interm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ISSA)
·1927년 질병보험을 확대·강화하기 의해 창설된 국제사회보장협회는 각국의 사회보장 관계기관의 국제적 단체로서, 사회보장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행하고 국제적 경험교류의 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ILO와 밀접환 관계를 갖고 협력하여 국제사회보장의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유럽협의회
(Council of Europe)
·1949년 설립된 유럽협의회는 회원국들의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1961년 유럽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을 채택하고, 사회보장의 권리를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로 규정하고, 최소한 ILO의 사회보장최저기준조약수준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1964년 유럽사회보장법전(European Code on Social Security)을 제정하였다.
유럽경제공동체(EEC) ·1958년 해외이주근로자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 for Migrant Workers)에 관한 규칙의 제정을 들수 있다.
국제사회복지협의회
(International Council of Social Welfare;
ICSW)
·국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협의체이다.
·이 협의회는 사회보장을 개인이 그 자신의 능력이나 예견만으로는 그 자신이나 그의 가족을 보호할 수 없는 사회의 모든 우발적 사고에 대처하여 사회에 의하여 마련된 모든 보호조차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GATT, ILO, IAEA, WHO등 각종 국제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고용, 노동, 사회적 문제, 교육, 식품, 통상, 경제정책, 개발협력 등과 같은 경제·사회분야 정책 전반에 걸쳐 수시 논의 및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3)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선언

선언문의 종류 내용
인권선언문 ·1793년 인권선언문은 공적구조는 국가의 신성한 책무이고 그 범위와 적용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선언하였다.
대서양헌장 ·1941년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이 대서양헌장을 선언하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 and want)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서방국가들로 하여금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
필라델피아선언 ·1944년 필라델피아선언은 국제노동기구(ILO) 필라델피아 총회에서 채택된 ILO의 목적에 관한 선언이다.
·필라델피아선언은 사회보장원칙 및 전쟁에서 생기는 제문제를 심의하여 결과적으로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 의료보호에 관한 권고, 군대 및 전시고용으로부터 풀려난 자에 대한 소득보장 및 의료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였다.
세계인권선언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194812월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보편적으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선언하였고, 보충급여로서의 사회보장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신 및 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함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보유할 권리를 가지며, 생활의 곤궁을 받을 때에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모성과 유약은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천명하였다.
사회보장헌장 ·1961년 세계노동조합연맹(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 WFTD)이 채택한 사회보장헌장은 전문에서 사회보장은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구성하고 있다고 천명하였다. 또한 사회적 보호는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정치적·경제적 차원의 인권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사회보장에 관해 근로자 무기여 원칙, 의료의 사회화 원칙, 완결성의 원칙, 포관성의 원칙, 무차별 보장의 원칙 등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원칙을 선언하였다.
유럽사회보장법전 ·1964년 서유럽의 1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협의회(CE)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최고기준에 해당하는 유럽적 수준의 사회보장조약을 성립시키고 각국의 비준을 거친 후 일반적으로 유럽사회보장법전이라 부른다.

4)국제사회복지조약 : 국제노동기구(ILO)의해 주도됨. ILO1944년 소득보장의 권고, 의료보자의 권고, 고용서비스의 권고를 사회보장법 쳬계의 3대기본요소로 채택.

사회보장최저기준조약

사회보장내 외국인 균등대우 조약

업무재해조약 및 질별·노령·유족급여조약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1924년 국제연맹총회에서 이 선언을 채택함으로 공식화됨

전문과 5개조의 본문

2)‘아동의 권리선언

1959년 유엔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신장에 기여한 국제문서

아동의 권리선언은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1948)의 원칙과 정신에 입각해서 작성됨

전문과 10개조의 본문으로 구성, 제네바 선언에 비해 내용 확대, 개선

기본정신은 아동, 사회적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권보장과 실현가능하기 위한 특별조치와 배려할 필요성 선언함에 있다.

아동을 구제, 보호의 대상으로뿐 아니라 인권이나 자유주체로 파악한 점이 주목할 만.

3)‘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약칭 아동권리협약)

선언에서 협약으로 바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약칭 아동권리협약)은 오랜논쟁걸쳐 유엔총회에서 채택됨

특징-협약은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게 적용, 아동의 최선의 이익지행과 동시 부모의 지도를 존중. 아동 최손의 이익, 차별금지는 이협약의 큰 이념,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적정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협약 제4)는 의무가 있다.

주요 내용-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권,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참여권 등을 규정함

 

4. 장애인 권리선언 및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1)장애인 권리선언(1975. UN 30차 총회에서 채택)

2)정신장애인 권리선언(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entally Retarded Persons. 19711220UN총회) : 이선언은 정신치제를 가진 장애인이 다른구성원과 더불어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정의와 평등의 규범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권리사상의 표현이다. 이런 권리보장을 각국이 정책으로 전개하여야 함을 방향성 제시함

 

5.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 조약등

(1)사회보장협정이란 사회보장에 관해 상호주의에 입각 정부가 단독으로 외국정부와 맺는 약정 또는 정부간의 협정을 말한다. 국제법상 실질적 의의 갖는 조약의 하나이다.

(2)사회보장협정은 협정 당사국간의 사회문제에 관한 분야에서 특히 사회보장보험료의 납부의무에 관하여 협력할 것을 결의, 그들 각자의 영역간 이동, 영역안 근로하는 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를 희망하며 약국 국민들이 각자 사회보장법령에 의하여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문제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하도록 합의한 것

(3)목적은 협정당사국 연금제도간 서로다른점 상호조정하여 이중가입배제, 가입기간 합산, 동등대우, 급여송금보장이란 혜택의 하위목적 갖음

(4)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협정은 주로 연금보험료의 이중부담 면제를 포함하여 연금제도와 관련된 국가간 협조를 위하여 맺는 조약의 일종이다. 양국간 협정 혹은 다자간 협정을 맺음

(5)우리나라는 캐나다, 영국, 미국과 사회보장협정 맺어 이미 발효, 20027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와 협정 서명이 완료, 프랑스, 네델란드 스위스, 아일랜드와 교섭이 이뤄짐

(6)사회보장협정의 적용을 받는 법령은 협정당사국의 사회보장법령체계에 따라 차이 있다.우리나라는 국민연금법만을 대상으로 하나 미국과는 산재보험법, 독일과는 고용보험법이 포함됨. 그러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제도는 대부분 보험료 면제’(이중적용방지)규정만 적용, 급여규정적용안됨(국민연금관리공단, 2002)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는 이유>

이중보험료 부담 문제 해결

연금혜택의 기회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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