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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재발급 기간 정리 재발급 받는 방법까지

by 라오키 2019.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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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증 발급받는 법, 보건증 재발급 기간에 대한  

포스팅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건증은 정확히 건강진단서 라고 하는데요.

식품위행 관련 업종 종사자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분들 모두 필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먼저 보건증 재 발급 기간은 1년인데요.

하지만 학교급식 종사자 분들의 경우는 6개월을 유효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증 재발급 기간인 1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급을 받아야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보건증 재발급 기간이 지났음에도  

보건증 재발급받지 않고  

식품업에 종사해서 적발되었을 경우, 

보건증 재발급 기간이 지나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종사자에게는 1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업주는 영업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종사자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보건증 재발급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증 재발급방법 STEP.1  

 

공공보건 포털 을 검색창에 입력하셔서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세요.

 

 

보건증 재발급방법 STEP.2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있는 많은 메뉴 중에서  

증명서 발급 메뉴를 클릭하여 주세요.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공인인증서 통해서 본인 확인, 로그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도 인증이 가능하니까

인증서가 컴퓨터에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증 재발급방법 STEP.3

 

본인 인증이 끝나면 발급받으실 제증명 서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발급하실 재증명을 선택하셔서 결제(필요시)하시면

서류 발급 절차가 끝이 납니다.

 

보건증 재발급방법 STEP.4

 

이제 본인 확인, 제증명 서류 선택, 결제 가 끝이 나면 

이제 서류를 프린트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여러 가지 제증명 메뉴 중에

건강진단 결과서를 클릭해 주시면

접수 번호, 처리결과가 뜨고

프린트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보니까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정말 간편한 것 같네요.

 

보건증 재발급 기간은 처음 발급받은 보건증의 1년 기간 동안  

원하시는 대로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1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건강검진을 통해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니까 꼭 참고하여 주세요.

 

이렇게 보건증 재발급 기간과 간단하게 재발급 방법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보건증 재발급 기간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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