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보건증 유효기간 알바 할때 필수! 보건증 유효기간 알아보기

by 라오키 2019. 9. 18.
728x90

직장에 다니려고 계획 중이거나, 아르바이트 등 일을 할 곳을

알아보고 있거나,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건증에 대해 한번 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보건증은 간략하게 건강검진결과를 볼 수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위생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위생에 이상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증을 필수로 보유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보건증, 그리고 보건증 유효기간 입니다.

보통 보건증은 음식을 직접 다루고 있는 분들이나,

재료를 다루는 직원들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정확히는 사업주부터 시작해 직원까지 모두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병원을 찾아갈 필요 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1. 보건소 방문하기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 보건증 접수를 합니다.

 

2. 보건소에서 보건증 신청하기 (3,000원 수수료)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작성한 후에

신분증과 함께 수수료 3000원을 지불 한수 접수해주세요.

학생의 경우 학생증 또는 여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3. 폐결핵, 전염 가능한 피부질환, 장티푸스 검사하기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폐결핵,

피부질환, 장티푸스 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보건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5~6일 후

검사 결과와 함께 보건증이 발급됩니다.

 

4. 보건증 받기

 

보건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또는 접수증을 준비해합니다.

잊지 말고 보건소 방문 시, 접수증과 신분증을 챙겨 주세요.

대리인 수령의 경우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건소로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공공보건 포털이나, 정부 24 사이트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언제인가요?"

 

네 보건증에는 보건증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인데,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재발급을 받거나, 갱신을 해야 합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으려면 보통 폐결핵, 장티푸스와 감염성이 있는

질병에 대한 검사를 하는데요.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즉 보건증을 발급받은 지

1년이 된 후에는 다시 보건소를 방문해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미발급 시 처벌은?"

 

보건증은 음식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보건소 혹은 구청 위생과에서 단속을 할 때 제시해야 하는데요.

만약 보건증 미발급, 미보유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그 음식점에 근무하는 종업원 모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업주의 경우는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했을 때 50만 원,

5인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 중일 때는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