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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제 9장 사회보장기본법 (1995. 12. 30. 법률 제5134호)

by 라오키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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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사회보장기본법(1995. 12. 30. 법률 제5134)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및 입법배경

 

1) 의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입법의 지침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재정한 법이다.

2) 입법과정

사회보장에관한법률 제정(1963) 사회보장기본법 제정(19995)

 

2.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의 기본이념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3) 사회보장 주체

사회보장의 주돈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지만 민간도 사회보장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복지다원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복지다원주의 내지 복지의 혼합정제에 입각하여 사회보장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다.

 

4) 사회보장의 객체(대상)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인이나 농어민 등도 포함되어 전 국민이  사회보장의 대상이 도고 있으며 나아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됨.

사회보장은 국민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보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사회보험을 보편주의를 택하고 있느냐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만을 선별적으로 수혜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를 택하고 있다.

사회보장에 관하여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해당국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사회보장협약과 같은 조약을 체결한 경우 외국인은 체류국인 대한민국 사회보장법의 적용받는다. 이때에는 속인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속지주의가 적용된다. 현재 사회보장협약은 일부 국가와 주로 연금보험 분야에서만 체결되어 있다.

 

5) 사회보장 수급권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를 가진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회보장 급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보험수급권, 공공부조수급권,

               사회복지서비스수급권, 관련복지제도수급권

 

 

6)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 구성 및 운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괸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관계부처의 장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2) 위원회의 직무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2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의 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관계행정기관의 협력 요청

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동법 제19).

 

(4)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장기발전방향을 기초로 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동법 제22).

 

7)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2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26).

 

(1)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

보편성의 원칙, 비용부담 형평성의 원칙, 민주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연계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2) 비용의 부담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간에 합    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공공부조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전달체계

  국가 또는 지바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정보공개-비밀보호-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5) 상담-통지-권리구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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