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장. 공공부조법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1. 공공부조 제도의 목적
-국민의 생존권 보장 이념에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2.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①생존권 보장의 ②최저생활보장의 원리 ③보충성의 원리
3. 공공부조의 특징
①수행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인 공적 프로그램이다.
②법적으론 모든 국민이 보호의 대상이지만 실재로는 자산조사와 상태 조사를 거쳐 절대빈곤층이 주대상이다.
③필요한 재원은 일반 조제수입으로 충당한다.
④수혜자들은 프로그램의 재원을 위해 자신이 별도로 경제적인 기요를 하지 않는다.
⑤엄격한 자산조사와 상태 조사를 거쳐 선별된 대상자에게만 행해지는 선별적 프로그램이다.
⑥대상자가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수혜자격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응해야 하는 규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4년 3월 5일 일부개정)
-1999년 9월 7일 법률 제6024호로 제정, 2000년 10월 시행
1. 법의 의의
1) 공공부조 수급권의
①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 수급권 보장을 규정한 법으로 공공부조 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
②복지권 내지 생존권에 대한 수혜자의 법적 권리 강조.
③공공부조 수급권을.
2) 최저생계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 강조
3) 종합적
-수급요건을 '빈곤'으로 단순화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 대해서 근로조건부로 급여를 제공하여 적극적 자활정책을 수행한다.
2. 입법배경
①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1997년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문제 악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생존 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 변화의 필요.
②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경제성장률 둔화, 실업률 상승, 빈곤율
③생산적 복지정책 개념의 채택-'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며 기본적 권리를 누리는 복지사회의 건설'이라는 목표.
3.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
4. 수급권자의 범위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5. 최저생계비의 결정.
①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고려.
②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 공표.
③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
6.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급여의
①공공책임의 원칙 ②최저생활보장의 원칙 ③보충성의 원리 ④자립 조장의 원리
⑤무차별 평등 원리 ⑥타법 우선 원칙
2) 급여의
①급여의 기본 수준 ②급여의 개별화 ③세대단위 급여 ④신청주의 급여
3) 급여의
종류 | 내용 |
생계급여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지급 |
주거급여 | ①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지급 |
의료급여 | 따로 법룰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교육급여 | ①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지원.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 |
해산급여 | ①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대한 급여. ②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③의료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
장제급여 | ①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 ②실제로 장재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 지급. |
자활급여 | ①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의 급여. ②관련 공공 또는 민간기관․시설에 의탁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
4)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7. 자활촉진 기관
1) 자활후견기관
2) 자활후견기관협회
3) 자활공동체
8. 급여의 실시
1) 급여의
①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②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지역 내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누락방지).
2) 신청에
①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3) 확인조사매년 1회 정기적 조사 실시.
4) 차상위계층에
9. 보장시설 :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1) 보장시설
-급여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수급자에게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행하여야 한다.
-수급자에게 차별대우,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해서는 안된다.
2) 수급자의- 급여변경의 금지, 압류금지, 양도 금지, 신고의 의무
3) 보장비용
*보장비용=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 사무비+생활보장위원회 운영비+급여실시 비+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보장 기금의 적립 : 재원 충당을 위해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2절 의료급여법(2004년 3월 5일 법률 제7182호)
1.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2. 의의 : 공공부조 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의료복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1) 급여비용
①의료급여 기금에서
1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의 전부를 부담.
2종 수급권자 - 경우에 따라 부담액 또는 부담률 정해서 부담.
제3절 재해 구호법
1. 목적 - 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실시, 피해자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
2. 구호의 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
3. 구호의 종류(현금지급도 가능) : 임시주거시설 제공,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장사의 지원.
4. 재해구호기금
①시․도지사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해야 함.
②재해구호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5에 대항하는 금액
13장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을 기본법으로 삼고 있으며 내용상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 보호법, 정신보건법, 영유아보육법 등으로 구성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징
①상담․재활․지도 등과 같은 비물질적․사회 심리적․정신적 서비스의 급여가 주종을 이룬다.
②급여의 특성상 개별적 처우를 요한다.
③전달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기술 그리고 윤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1절 노인복지법(2004년 1월 29일 법률 제07152호 일부개정)
1. 목적 :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
2. 기본이념 및 책임
①노후생활보장
②사회참여의 기회 보장
③사회발전에 기여
④가족제도의 유지․발전
⑤보건복지증진의 책임
3. 경로연금
1) 지급대 상세. 또는 그 외의 자로서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약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자.
2) 연금 지급
①신청에 의하여 지급
②연금 지급액은 특례 노령연금의 최저지급액을 감안하여 결정
③연금수급권의 상실 - 사망한 때, 국정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할 때, 연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 상실된다.
④병급의 조정 - 2가지 이상의 연금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그중 하나만 지급받고 다른 하나의 지급은 정지된다.
4. 보건 복지 조치
①노인사회참여 지원-지역봉사지도원.
②생업지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65세 이상인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 반영.
③경로우대
④건강진단
⑤상담․입소조치
⑥치매관리사업
⑦노인재활요양사업
5.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분류 | 시설의 종류 |
1.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
2.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
3.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
4. 재가노인복지시설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소시설 |
5. 노인보호전문기관 | 2004년 신설,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 담당 |
6. 노인학대 예방조치
①긴급전화의 설치
②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③응급조치 의무
④비밀누설의 금지
제2절 아동복지법(2004년 3 워 22일 법률 제07212호 일부개정)
1. 목적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
2. 용어의 정의
①아동 - 18세 미만의 자
②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3. 기본이념 및 책임
1) 기본이념
①무차별 평등이념
②안정된 가정환경의 중요성 강조
③아동 중심적 활동 이념-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 최우선적 고려
2) 책임주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아동의 건강, 복지증진, 장애아동의 권익 보호 위한 시책 강구.
②아동의 보호자 : 아동을 가정 안에서 성장 시기에 맞춰 건강하고 안정하게 양육해야 한다.
③모든 국민 :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한다.
4. 아동 관련 행정기관
1) 아동정책조정위원회(2004 년월일 신설)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 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아동정책조정위 원회를 둠.
2) 아동위원-관할구역,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 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3) 아동복지 지도원
4) 보건소-아동의,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아동의 영양개선의 업무.
5. 보호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6. 친권상실의 선고와 후견인 선임 청구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등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한다.(제12조)
7. 아동복지시설
①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아동복지시설의 종류(개정 2004년 1월 29일)
종류 | 내용 |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 보호, 양육. |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 필요로 하는 아동 일시보호,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함. |
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의 우려가 있는 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게 자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을 습득시킴. |
5.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 |
6.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 함. |
7.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 |
8.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9.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10.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 |
11.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
③아동복지시설의 사업 : 아동 가정 지원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 사업,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아동 전용시설의
8. 아동학대 방지조치
-긴급전화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긴급전화 설치(1391)
9. 문제점 및 개정방향
①중간 대응책의: 요보호아동과 시설보호 아동의 중간 대책에 관심 가져야 함.
②일반가정의 아동보호대책의 개선 : 개입의 폭 확대(요보호아동→일반가정의 아동)
③탈시설화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변화 : 가정 해체를 막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④아동상담소의 활성화 : 체계적 홍보, 지역사화 기관과의 유기적 관계 통한 상담소 활성화.
제3절 장애인 복지법(2004년 3월 5일 법률 제07184호 일부개정)
1. 목적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 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금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
2. 기본이념․책임 및 연혁
1) 기본이념과
①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②차별금지
③동등한 처우 보장
④능력 발휘
⑤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 보장 대책 강구
⑥사회연대책임
⑦정보에의 접근
-1981년 6월 5일 법률 제3452호 심신장애자 복지법 제정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9호 장애인 복지법을 전문개정.(심신장애자→장애인)
3. 기본시책의 강구
①연령․능력․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교육, 직업재활 시책 강구.
②정보에의 접근
③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안전사고와 재해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강구.
④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
⑤주택의 보급 : 공공주택 등의 우선 분양 등
⑥복지 연구문화환경의 정비 및 체육활동 등
⑦경제적 부담의 경감 노력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개론 사회보험이란? 정리 (0) | 2021.08.21 |
---|---|
사회복지법제론 중간 약식 요약 1장~6장 (0) | 2021.08.21 |
제 11장 사회보험법 (0) | 2021.08.20 |
제 10장.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 2004. 3. 22 법률 제07212호) (0) | 2021.08.20 |
제 9장 사회보장기본법 (1995. 12. 30. 법률 제5134호) (0) | 2021.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