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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제 12장. 공공부조법

by 이라사앙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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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공부조법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1. 공공부조 제도의 목적

-국민의 생존권 보장 이념에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

 

2.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①생존권 보장의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3. 공공부조의 특징

수행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인 공적 프로그램이다.

법적으론 모든 국민이 보호의 대상이지만 실재로는 자산조사와 상태 조사를 거쳐 절대빈곤층이 주대상이다.

필요한 재원은 일반 조제수입으로 충당한다.

수혜자들은 프로그램의 재원을 위해 자신이 별도로 경제적인 기요를 하지 않는다.

엄격한 자산조사와 상태 조사를 거쳐 선별된 대상자에게만 행해지는 선별적 프로그램이다.

대상자가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수혜자격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응해야 하는 규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435일 일부개정)

-199997일 법률 제6024호로 제정, 200010월 시행

1. 법의 의의

1) 공공부조 수급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 수급권 보장을 규정한 법으로 공공부조 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

복지권 내지 생존권에 대한 수혜자의 법적 권리 강조.

③공공부조 수급권을.

2) 최저생계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 강조

3) 종합적

-수급요건을 '빈곤'으로 단순화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 대해서 근로조건부로 급여를 제공하여 적극적 자활정책을 수행한다.

 

2. 입법배경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1997년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문제 악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생존 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 변화의 필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경제성장률 둔화, 실업률 상승, 빈곤율

생산적 복지정책 개념의 채택-'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며 기본적 권리를 누리는 복지사회의 건설'이라는 목표.

 

3.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

 

4. 수급권자의 범위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5. 최저생계비의 결정.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고려.

매년 9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 공표.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

 

6.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급여의

공공책임의 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보충성의 원리    ④자립 조장의 원리

무차별 평등 원리    타법 우선 원칙

2) 급여의

급여의 기본 수준     급여의 개별화     세대단위 급여     신청주의 급여

3) 급여의

종류 내용
생계급여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지급
주거급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지급
의료급여 따로 법룰이 정하는 바에 의함.
교육급여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지원.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
해산급여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대한 급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
실제로 장재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 지급.
자활급여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의 급여.
관련 공공 또는 민간기관시설에 의탁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4)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7. 자활촉진 기관

1) 자활후견기관

2) 자활후견기관협회

3) 자활공동체

 

8. 급여의 실시

1) 급여의

①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지역 내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누락방지).

2) 신청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3) 확인조사매년 1회 정기적 조사 실시.

4) 차상위계층에

 

9. 보장시설 :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1) 보장시설

-급여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수급자에게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행하여야 한다.

-수급자에게 차별대우,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해서는 안된다.

2) 수급자의- 급여변경의 금지, 압류금지, 양도 금지, 신고의 의무

3) 보장비용

*보장비용=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 사무비+생활보장위원회 운영비+급여실시 비+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보장 기금의 적립 : 재원 충당을 위해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2절 의료급여법(200435일 법률 제7182)

1.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2. 의의 : 공공부조 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의료복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1) 급여비용

①의료급여 기금에서

1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의 전부를 부담.

2종 수급권자 - 경우에 따라 부담액 또는 부담률 정해서 부담.

 

3절 재해 구호법

1. 목적 - 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실시, 피해자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

 

2. 구호의 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

 

3. 구호의 종류(현금지급도 가능) : 임시주거시설 제공,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장사의 지원.

 

4. 재해구호기금

도지사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해야 함.

재해구호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5에 대항하는 금액

 

13장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을 기본법으로 삼고 있으며 내용상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 보호법, 정신보건법, 영유아보육법 등으로 구성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징

상담재활지도 등과 같은 비물질적사회 심리적정신적 서비스의 급여가 주종을 이룬다.

급여의 특성상 개별적 처우를 요한다.

전달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기술 그리고 윤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1절 노인복지법(2004129일 법률 제07152호 일부개정)

1. 목적 :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

 

2. 기본이념 및 책임

노후생활보장

사회참여의 기회 보장

사회발전에 기여

가족제도의 유지발전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3. 경로연금

1) 지급대 상세. 또는 그 외의 자로서 19987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약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자.

2) 연금 지급

신청에 의하여 지급

연금 지급액은 특례 노령연금의 최저지급액을 감안하여 결정

연금수급권의 상실 - 사망한 때, 국정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할 때, 연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 상실된다.

병급의 조정 - 2가지 이상의 연금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그중 하나만 지급받고 다른 하나의 지급은 정지된다.

 

4. 보건 복지 조치

①노인사회참여 지원-지역봉사지도원.

생업지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65세 이상인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 반영.

경로우대

건강진단

상담입소조치

치매관리사업

노인재활요양사업

 

5.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분류 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2.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4.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소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2004년 신설,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 담당

 

6. 노인학대 예방조치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③응급조치 의무

비밀누설의 금지

 

2절 아동복지법(20043 워 22일 법률 제07212호 일부개정)

1. 목적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

 

2. 용어의 정의

아동 - 18세 미만의 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3. 기본이념 및 책임

1) 기본이념

무차별 평등이념

안정된 가정환경의 중요성 강조

아동 중심적 활동 이념-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 최우선적 고려

2) 책임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아동의 건강, 복지증진, 장애아동의 권익 보호 위한 시책 강구.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을 가정 안에서 성장 시기에 맞춰 건강하고 안정하게 양육해야 한다.

모든 국민 :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한다.

 

4. 아동 관련 행정기관

1) 아동정책조정위원회(2004 년월일 신설)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   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아동정책조정위   원회를 둠.

2) 아동위원-관할구역,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 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3) 아동복지 지도원

4) 보건소-아동의,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아동의 영양개선의 업무.

 

5. 보호조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6. 친권상실의 선고와 후견인 선임 청구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등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한다.(12)

 

7.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종류(개정 2004129)

종류 내용
1. 아동양육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 보호, 양육.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 필요로 하는 아동 일시보호,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함.
3.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의 우려가 있는 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4.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게 자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을 습득시킴.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
6. 아동단기보호시설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 함.
7.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
8. 아동전용시설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9. 아동복지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10. 공동생활가정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
11.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아동복지시설의 사업 : 아동 가정 지원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 사업,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아동 전용시설의

 

8. 아동학대 방지조치

-긴급전화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긴급전화 설치(1391)

 

9. 문제점 및 개정방향

①중간 대응책의: 요보호아동과 시설보호 아동의 중간 대책에 관심 가져야 함.

일반가정의 아동보호대책의 개선 : 개입의 폭 확대(요보호아동일반가정의 아동)

탈시설화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변화 : 가정 해체를 막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아동상담소의 활성화 : 체계적 홍보, 지역사화 기관과의 유기적 관계 통한 상담소 활성화.

 

3절 장애인 복지법(200435일 법률 제07184호 일부개정)

1. 목적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 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금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

 

2. 기본이념책임 및 연혁

1) 기본이념과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차별금지

동등한 처우 보장

④능력 발휘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 보장 대책 강구

사회연대책임

정보에의 접근

-198165일 법률 제3452호 심신장애자 복지법 제정

-19891230일 법률 제4179호 장애인 복지법을 전문개정.(심신장애자장애인)

 

3. 기본시책의 강구

연령능력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교육, 직업재활 시책 강구.

정보에의 접근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안전사고와 재해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강구.

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

주택의 보급 : 공공주택 등의 우선 분양 등

⑥복지 연구문화환경의 정비 및 체육활동 등

경제적 부담의 경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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