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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제 11장 사회보험법

by 이라사앙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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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사회보험법

 

1절 사회보험법의 개요와 특성

1. 사회보험법의 의미

1) 개 념

사회보험법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의 특징은 가입의 강제성과 운영주체가 국가의 독점이라는 점 등이다.

2)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유사점은 첫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이전하고 정해진 위험을 광범위하게 공동으로 분담한다. 둘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적용범위,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셋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자격과 급여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산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급여를 받을 때 증명된 욕구에 근거하지 않는다. 여섯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사회 구성원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유익하게 된다.

다음에 사회보험과 사보험이 서로 다른 점은 첫째, 사회보험은 강제적 가입이 원칙이나 사보험은 자발적 가입이 원칙이다. 둘째, 사회보험은 최저소득만을 보호하나, 사보험은 개인 희망과 개인 지불능력에 따라 더 많은 양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을 강조하여 결국 복지 요소에 초점을 두나, 사보험은 개인적 적절성을 강조하여 결국 보험 요소에 초점을 둔다. 넷째, 사회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근거는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사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근거는 계약에 있다.

3) 사회보험의 형태

사회보험제도의 내용은 적용대상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와 급여를 어떤 것을 얼마만큼 제공할 것인가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한국의 경우 사회보험법에 속하는 법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법의 설정은 그 대상과 함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서 발전된 것으로 풀이된다.

2. 사회보험법의 특성

사회보험은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몇 가지 점에서 다른 특징을 지니는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법에 규정하고 있다. 둘째는 사회보험은 일종의 방빈적 소득보장의 의미를 가진다셋째, 사회보험은 정기적으로 가입자가 내는 기여금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따라서 급여가 제공된다. 넷째는 사회보험은 보험급여 등 모든 시행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계적 자동적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급여 자격, 시기, 급여 수준 등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섯째, 사회보험은 비영리적 국가사업이다. 여섯째, 사회보험은 소득 재분배와 국민 통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향하여 추진된다.

2절 국민연금법

1. 의 의

1) 의 의 -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사회보험으로서 연금보험은 국가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성격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연금보험은 20011월 현재 국민연금을 위시하여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군인연금 등이 각기 분립, 실시되고 있다. 그 중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금보험이 국민연금으로서 연금보험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2) 특 성

(1) 사회보험 -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사회보험 급여를 지불하기 위한 재원조달방법으로서 사용자나 혹은 피용자의 기여금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국가의 독점적 운영이 일반적인 형태이며, 강제가입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 국가사업으로서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상의 동기로 운영되므로 국가가 운영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한편 적자액의 보조 등이 국가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연금은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가지고 있다.

(2) 방빈적 소득보장제도 - 국민연금은 다른 사회보장제도, 예컨대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사업 등과 달리, 노령, 폐질 및 사망에 대비한 개인과 가족 구성원을 위한 방빈적 소득보장이다. 이에 반하여 공공부조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빈곤 해결책으로써 제반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3) 장기 보험 -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가입기간을 수급 요건으로 하고 사망할 때 또는 지급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연금 급여가 지급된다. 의료보험이나 산재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단기 보험이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보험은 가입기간을 20년간으로 하고 60세에 이르렀을 때, 특별히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에서 장기 보험으로서의 특색을 발견할 수 있다.

2. 입법 배경 및 연혁

1) 입법 배경 - 국민연금법은 198811일에 시행되었으나, 그 이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년에 이미 제정되었다그 후 국민연금제도의 실시에 관한 정책 논의는 1981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재개되었는데, 19849월에 이르러 보사부는 대통령령에 의해 국민복지연금실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해 한국개발연구원은 연금제도의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198664일에 국민연금 실시를 위한 관계자회의를 개최하여 보사부, 경제기획원, 노동부 등 정부각 부처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여기서 연금제도의 주요 골격이 형성되었다. 전 대통령은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할 것을 천명하였는데, 이 회견 이후 국민연금법 회의를 개최하여 동년 104일 국민연금법()을 입법 예고하고 198811일부터 시행함을 공포하였다. 1988년 이후 경제 사회적 발전에 맞추어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는데, 주로 연금급여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한 보험료의 조정과 기금문제 개선,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 도입, 고령층의 연금수급기회 확대 등이 주요 개정 내용으로 지적된다.

2) 연 혁

1973. 12. 24.-국민복지연금법 제정(19741월 실시 예정)

1986. 12.31 - 국민연금법 제정

1995. 1. 5. - 국민연급법 일부 개정

1998. 12.31.-개정국민연금법(법률5623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0. 12.23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경기변동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액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 연금재정                 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연금액 산정방식 일부 조정 등

2003. 11.29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 가입자

(1) 가입대상

국 민  -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한다(국민연금법 제6).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동법 제6조 단서, 동법시행령-18조의 2: 별정 우체국법 제29조 제2).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외국인 -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며, 외국인의 본국과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동법 1021항 및 3).

(2) 가입자의 종류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상의 가입자 종류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등 4종류로 구분된다(동법시행령 7). 각각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하며(동법 316), 이는 가입이 강제되는 󰡐당연적용사업장 가입자󰡑와 가입이 임의에 맡겨진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자󰡑로 다시 구분된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주한 외국기관으로서 상시 5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 동법 82, 동법시행규칙 3, 동법 9조 참고-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19981231일 법개정에 의해 종전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 및 군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한정되었던 것을 도시지역(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까지 확대함으로써 본격적인 전국민연금 실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1999. 4. 1시행).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65세에 달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3) 가입자 자격의 취득 

자격의 취득 시기

() 사업장가입자 - 당연적용사업장 또는 임의적용사업장에 근로자로 사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임의적용사업장의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국민연금가입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임의가입자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 임의계속가입자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4) 가입기간의 계산 및 합산

국민연금법에 있어서 수급요건의 중요한 내용인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월에 의하여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그 자격을 다시 취득한 때에는 그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7조 제1-2. 3항은 법조문 참고).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가입자의 가입종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각 종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한다(동법 제18).

2) 관장기구

(1) 관장형태와 법인격 - 공적연금의 관리운영방식은 국영방식과 민영방식, 그리고 위탁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법상 관장주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제로 국민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어, 국영의 위탁관리방식이 혼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국민연금관리공단

업 무 -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보험료의 징수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복지사업

또 공단은 국민연금제도의 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동법시행령 281). 공단복지사업의 주된 목표는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동법 42).

노인복지, 장애인재활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금의 대여

병원, 휴양시설 또는 요양시설의 설치 운영 및 자금의 대여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여

(3) 국민연금심의위원회 - 국민연금제도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자문기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나, 보다 기능을 강화하여 심의기구로 변경하였다.

위원회의 구성 -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위원 4,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근로자위원 4, 어업인단체자영자 관련단체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지역가입자위원 6인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인 공익위원 5인을 위원으로 한다.

심의사항 -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동법 5조의 각호).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급여에 관한 사항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3) 급 여

(1) 급여통칙

급여의 종류 - 국민연금법상 규정된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 5종류이다.

수급권 및 급여의 지급

() 수급권의 발생과 소멸 -급여는 그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이 지급하며, 연금액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 미지급의 급여 - 국민연금법 제51조는 미지급의 급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또는 조부모로서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다(중략-동법 51조 참고).

() 부당이득의 환수 - 공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급여, 기타 과오급된 급여를 지급받은 때 및 사망으로 추정된 자의 생존이 확인된 때에는 그 지급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중략-동법 3).

() 미납금의 공제지급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당해 가입자에게 대여한 자금의 상환금에 관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급여에서 감할 수 있으며, 감액된 금액은 그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연금급여의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금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감할 수 없다(중략-동법 54조의 2 참고).

연금액의 산정

() 의 미

국민연금액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국민연금법상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에 가급연금을 합산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연금제도의 산정방식은 균일급여방식과 소득비례급여방식 및 이들의 혼합방식으로 분류된다. 소득비례급여방식은 능력주의 이념을 강조하는 대륙형 보장방식으로 가입자의 갹출금액에 비례하여 급여하는 방식이다.

혼합형급여방식은 최저생계비의 보장은 균일급여방식을 취하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비례급여방식을 취하는 형태이다.

() 기본연금액 -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원액(A : 균등부분)과 가입자 개개인의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B : 소득비례부분, 이는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하여 적용함)을 합산한 금액에 1000분의 18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마다 앞에서 산정된 금액에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다.

() 가급연금액 - 가급연금액은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그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각각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연금액은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된다(동법 46조 참고. 배우자 : 15만 원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 10만 원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급연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사망한 때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의 상태가 끝난 때 배우자가 이혼한 때

() 연금액의 최고한도 - 국민연금의 월지급액은, 연금수급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된,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한 각각의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중략-동법 50조 참고).

분할연금

() 의 의 -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혼할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이혼과 별거 등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의 권리보호, 특히 전업주부의 노후보장을 위해 199812월 법 개정 시에 도입되었다. 또 분할연금의 근거는 가입자의 연금소득 형성에 주부인 배우자의 공동기여를 인정한 점이다.

() 수급요건 -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에 한함)5년 이상인 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발생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중략-동법 57조의 2, 3-4항 참고).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 급여수준 -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가급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 노령연금과의 관계 - 분할연금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이었던 자에게 발생한 사유로 인한 노령연금수급권의 소멸정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수급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때부터,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이를 노령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 경과조치 - 19981231일 이전에 분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199911일 이후의 노령연금급여분부터 위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다.

(4) 연금급여의 제한과 정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사유에 의한 급여의 제한

() 장애연금 등의 급여 제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장애를 지급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중략-동법 70조 참고)

() 장애연금액의 변경제한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지시를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그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의 변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유족연금의 지급제한 -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하거나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때에도 그 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연금을 지급하지 하니한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가입자가 직접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 포함)이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농어업인의 경우 1월 이내의 기간과 연금보험료납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제외)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다만 보험료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연금급여의 지급정지 - 수급권자가 다음과 같은 때에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단의 서류 기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단의 진단요구 또는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중략-동법 1001- 동법 73조 참고)

4) 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 징수 등

(1) 재원조달방식과 재정운용 - 연금재원의 조달방식은 흔히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나눈다. 부과방식은 매년의 급부비용을 매년 조달하는 방식인 반면에 적립방식은 장래에 대하여 보험료의 부담을 평균화하는 것이며, 평준화시켜 징수한 보험료에 대하여 연금발족 당초의 급부지출은 적기 때문에 그 차액은 적립금으로 축적하는 방식이다. 부과방식을 취하든 적립방식을 선택하든 간에, 사용자, 근로자 및 국가 중 부담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3자부담, 2자부담 및 1자부담방식이 있다.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는 3자부담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향이다. 연금재원을 부과할 때 연금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소득비례갹출제와 소득과 관계없이 부과하는 균일갹출방식이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액갹출제와 정률갹출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연금보험료와 이를 근거로 조성되는 국민연금기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2) 연금보험료

의 의 - 연금보험료라 함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에 있어서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에 있어서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동법 41, 199812. 31. 개정법률 부칙 42항 참고-

연금보험료율

()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45에 해당되는 액으로 한다.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그 금액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90으로 한다.

국민연금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시행 초기의 부담을 고려하는 한편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단계적보험료로 보험료율을 높게 조정시키고 있다.

5) 국민연금기금

(1) 기금의 설치조성 -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각종 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잉여금으로 조성된다.

(2) 기금의 관리운용 - 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운용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 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는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에의 예탁 및 금전신탁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분에의 투자(국채의 매입,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절 국민건강보험법

1. 의 의

1) 질병과 건강문제의 의미 - 현대사회에서 질병의 사회화는 일반적인 통념으로 수용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질병의 사회적환경적 요인을 강조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현대 국가는 여기에 대응하여 의료서비스를 사회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 질병의 방지라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건강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 건강보험의 개념 - 건강보험은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보험방식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소득 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사회복지제도인 것이다. 반면에 후술하는 의료보호는 공공부조제도의 하나로서 소득이 단절되고 정기적으로 기여금을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 계층에게 일방적으로 무료의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를 말한다.

3) 건강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은 동법 제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욕구인 건강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 혹은 사회복지법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이라는 기술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의료문제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가능케 하여,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지역이나 직장별로 의료보험조합을 별도로 구성하고 독립채산제방식에 따른 조합방식을 택해왔다.

- 의료보험조합간에 보험료와 급여에 있어 차이가 있고, 분립적으로 조합이 운영되므로 형평성이 결여되고 관리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지역의료보험의 만성적 재정적자는 혁신적 의료보험개혁을 요구하였다.

- 기존의 다보험자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관리체계를 단일보험자로 통합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 질병의 치료 외에 예방, 건강증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

졌다.

2) 연혁   의료보험법 - 국민의료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3) 의료보험법 연 혁

1963. 12 16 - 의료보험법 제정

1976. 12 22 - 의료보험법 전면개정

1977. 7. 1 -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당연적용의 의료보험제도 실시

1977. 12. 31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의료보험법 실시

1979. 7. 1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의료보험법 실시

1979. 7 -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확대

1985. 1. 4 - 1종 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2종 의료보험- 지역의료 및 직종의료보험 변경

1987. 2. - 한방의료보험 전국 확대 실시

1988. 1. 1 - 농어촌 지역주민 의료보험 실시

1988. 7. 1. - 도시지역주민 의료보험 실시

1989. 10. 1 - 약국의료보험 실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 : 공교공단과 227개 지역조합 통합

1999. 2. 8 - 국민건강보험법이 법률 제 5854호제 제정됨

2000. 7. 1- 국민건강보험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

2000. 12.29 -국민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2001.5.24 - 의료급여수급기간의 제한 폐지함.

2002. 1.29 -  국민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37.1을 기해 지역과 직장의 재정을 하                나로 통합하여 계산하게 됨.

3. 내 용

 

1) 적용대상

(1) 가입자

자격요건과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의 가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의 적용제외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일단 자격요건을 갖는다. 국민개보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격요건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포함되는데, 피부양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적용제외 대상

적용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동법 5조 참고).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외국정부 근로자에 대한 특례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부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적용제외 대상자이지만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될 수 있다.

(2) 가입자의 종류

건강보험제도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각각의 가입자 종류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직장가입자

() 근로자사업장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로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동법 32, 동법 34-5호 참고-

() 교사업장 -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하사(단기복부자에 한함)병 및 무관후보생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임시직 등의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및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들도 지역가입자가 된다.

(2)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공단과는 별도의 법인이다.

심사평가원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동법 56조촵57조 및 동법시행령 28조 참고).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심사 및 평가 기준의 개별 -동법 58조 및 동법시행령 29, 동법 59조 참고-

3) 보험급여

(1) 의 미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는 요양급여와 건강진단, 요양비지급 및 임의급여가 있다. 이 중에서 요양급여, 건강진단 및 요양비지급은 법정급여라고 한다. 법정급여는 법적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이고, 임의급여는 급여의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실시 여부는 보험자에게 위임되어 있는 급여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요양급여

개념과 범위 - 요양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제공한다.

진찰검사 약제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요양기관

요양급여를 행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곳이 요양기관으로 인정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동법 402-4항 참고).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비용의 일부 부담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령에 의하여 비용의 일부(본인 일부 부담금)를 부담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본인 일부 부담의 부담률과 부담액은 대통령령 제22[별표 2]에 따로 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건강진단

보험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건강검진의 대상횟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시행령 26조 참조-

(4) 임의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급여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공되는 장제비상병수당 기타의 급여를 말한다. 장제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25만 원으로 한다.

(5) 장애인에 대한 특례 - 공단은 장애인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이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재정 : 보험료 및 국고보조

(1) 의 미 -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관련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방법은 사회보험의 기능적 특수성에서 정기적인 기여금인 보험료와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국가부담, 그리고 일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액 등이 재원을 구성하고 있다.

보험료를 통한 재원조달방식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정액방식이냐 정률방식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선택으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종의 정률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가입자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에서 살펴본다.

(2) 보험료

보험료액의 산정

() 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에 8%의 범위 안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동법 631-2항 및 4항 참조-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 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부과표준소득 - 부과표준소득󰡑이란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직업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령에 의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관한 특례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해당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한 재정구분계리 기간(20011231일까지) 동안에는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 제4조 제8, 47조 제3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3) 국가부담 - 국가는 매년도 예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      담할 수 있다.

(4) 보험료율

보험료율 -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 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4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4.21%(100분의 421)로 정해져 실시되고 있으며,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50%씩 분담하고 있다.

(5) 보험료의 부담

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부담한다.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가입가 부담할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6) 보험료의 징수 - 보험자는 의료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 부담자로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2일 이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동법 73조 참조-

(7) 보험료의 면제 -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단기복무하사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복무중이거나,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동법 492호 내지 4, 동법 662항 참조-

 

4절 산재보험법

1. 의 의

1) 개 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해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복지법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의 한 종류로서 여러 사회보험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산재보험만이 가진 몇 가지 특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자유로 재해를 입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담보하여 주는 사업주 책임보험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산재보험은 보험관리상의 주요 특징은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한다. ,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달리 사업장 단위로만 가입이 이루어지고 개별 근로자의 관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입법 배경

1) 입법 배경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입법이 확립된 것은 1963115일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법률 제1438호로서 제정공포됨으로써 근대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창설을 보게 된 것이다. 그 이듬해인 196471일부터 대통령령 제1837호로 공포되어 상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에 적용토록 하였으며, 강제사회보험의 형태를 채택하여 노동청에서 이를 관장하도록 하였고 보험료는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 중에서 1982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산재보험기금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1995년에는 산재보험의 업무를 이전의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였다. 산재보험의 사회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91231일에 다시 개정하였다.

3. 내 용

1) 목 적 - 산재보험법의 목적은 제1(목적)에 규정되어 있듯이,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보험관계

(1) 적용범위 : 보험가입자

산재보험법은 정부(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을 보험자로 하고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수급자, 즉 피재자를 피보험자로 하지 않는 것은 본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보상의 책임을 보험급여로써 이행한다고 하는 일종의 책임보험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업주가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며, 산재보험의 적용은 사업을 단위로 이루어진다.

당연적용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동법 제5)

임의적용사업 -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그 사업을 임의적용사업이라고 한다.

(2) 수급자 : 적용대상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지만 보험급여의 수급자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다.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가의 판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있다

4) 보험급여

(1) 보험급여 일반 종류 및 지급 - 보험급여의 종료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 종류가 있다.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2) 요양급여 -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원칙적으로 현물급여이며 예외적으로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산재규칙16, 40조 참조

(3) 휴업급여 -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법 제5조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일정 연령 이후 취업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감액지급하지 않는다.

(4) 장해급여 -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데, 이는 대통령이 정한 장해등급(아래 표 참조)로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1~3)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급을 지급한다.

(5) 유족급여 -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 지급한다.

(6) 상병보상연금 -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폐질등급(동법시행령 별표 4)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요양하게 된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지급된다. -동법 4431999. 12. 31 신설, 2000. 7. 1 시행-

(7) 장의비 -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8) 간병급여 -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 동법 4045호 참조-

(9) 재요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 40조의 2, 동법시행령 제 30조의 2)

(10) 후유증상의 진료 - 공단은 재용약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휴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동법 제 45조의 2)

(11) 특별급여 - 장애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가 있다.

4. 근로복지사업 -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요양 또는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과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의 설치, 운영, 장학사업 등 재해 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사업

5.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

2004년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상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예산총액의 8%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에방 사업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출연금의 용도로 계상하도록 하였으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조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에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에방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급,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정부는 산업재해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기급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에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 운용한다.

 

   5절 고용보험법

1. 개 관

1) 실업과 고용문제

현대사회에서 실업과 고용의 문제는 국가의 노동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그것은 실업과 고용이 개인문제라기보다는 사회문제로서 혹은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서 포착되기 때문이다. 현대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노동력의 부분적 혹은 전적인 결손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실업을 제외하고는 사회구조적환경적 여건이 실업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여기에 대하여 실업대책이나 보다 적극적으로는 고용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2) 고용보험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과 고용문제를 일반 사회보험원리에 의하여 국가사회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복지의 증진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지원을 위한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지원하고 실업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주 지원사업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고용정책 수단이며, 민간보험회사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는 사적인 보험제도와는 달리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3)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1) 목 적

고용보험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2) 특 성

실직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의 통합 - 고용보험이 사회보험제도 갖는 몇 가지 특성을 지적하면 첫째, 실직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이 통합된 제도이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한 사회복지정책으로서 기능과,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요청되는 산업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촉진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한에서 고용정책이 함께 융화된 제도로 볼 수 있다.

관리운영의 국가 책임 - 둘째는 관리운영의 국가 책임이다. 물론 주무부서는 노동부로 되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 중 많은 부분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실행하고 있다.

보험사고의 예측이 어려운 사회보험 -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사고 발생률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데 비하여,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률은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다시 경기, 재정, 통화정책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률의 예측이 어렵다.

2. 입법 배경과 연혁 - 19957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헙법은 1997IMF사태 이후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그동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영세사업장인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고용보험제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1998917일에 개정하였다. 다시 1999년에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이유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업급여 수혜율 확대, 장기실업자의 생계지원 확충 등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심사청구제도를 단순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2) 연 혁

1992. 12. 27 법률 제 4644호로 고용보험법 제정

2003. 12. 31 법률 제 07047호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한다.

4) 보험급여

(1) 의의와 종류 - 고용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으로서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실시한다. 고용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고용안정사업 

고용안정사업의 실시 -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예방, 재취직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한다. 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고용조정의 지원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직업능력개발사업

 1)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에게 직업생활의 전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 향상시킬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    .

2) 기타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등,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지원 등

(4) 실업급여 -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하고, 취직촉진수당은 다시 다음 과 같은 종류로 나누어진다.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5) 취직촉진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 -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를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수당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      업능력 개발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3) 광역구직활동비 - 수습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4) 이주비 - 수습자격자가 취직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지급할 수 있다.

  5)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   해 급여를 받은 날 받고자 한 날부터의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육아휴직급여

  1)육아휴직급여 및 취업신고 등 - 노동부장관은 남녀 고용평등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여받지 않고 있으며,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2)급여의 지급제한 등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기간 중에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7) 산전후 휴가급여

  1) 산전후 휴가 급여 - 노동부 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산전후휴가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2) 지급기간, 지급액 -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액의 상한액은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3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 하한액은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보험자의 휴가개시 전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휴가개시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준월액으로 한다.

 비 용

(1) 보험료 - 고용보험제도의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보험료의 산정과 징수 등 -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자기의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자기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결국 근로자는 실업급여 소요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고, 사용자는 실업급여 소요비용의 2분의 1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다만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64세에 달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의 피보험기간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고용보험기금 - 노동부 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수익금 기타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동법 69, 72, 72조의 2, 73조 참조-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실업급여의 지급 보험료의 반환

일시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3) 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7) 심사 및 재심사청구 : 권리구제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일종의 권리구제로서 행정심사의 성격을 지니며,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이 준용된다.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8) 벌칙 -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제85). 기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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