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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제 10장.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 2004. 3. 22 법률 제07212호)

by 이라사앙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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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 2004. 3. 22 법률 제07212)

 

1. 의의

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34조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며,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써 의의가 있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196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에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등방지법의 3법이 있었으며, 심신장애자복지법·노인복지법·모자복지법 등 사회복지서비스법들이 계속 제정되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체계화시켜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생겼다.

 

2) 연혁

사회복지사업법은 최초 1969년에 제정되어 19704월부터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다.

1992. 12. 8 개정된 법률의 주요 골자

일선행정기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둠 / , , 구에는 복지전담기구를 설치.

1997. 8. 22. 개정된 법률의 주요 골자

·복지 13법으로 확대

개정된 사회복지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기존의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의 7법을 포함하고 있으나,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기존의 7법에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추가되어 13법으로 확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부여함.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2000. 1. 12 개정 - 사회복지의 날 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1) 목적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영·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 관련 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른 사회복지 관련 특정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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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증진의 책임 및 최대봉사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자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직업치료·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4) 시설설치 방해금지(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제1)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면 안 된다.

 

4.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자치구에 각각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동 단위에 명예직인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5.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자원봉사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항을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동법 제9).

 

6. 사회복지사의 자격

1) 자격증 교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동법 제11).

 

2) 국가시험

2003년 이후부터 사회복지사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의 관리는 시험관리능력에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동법 제12).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국가시험의 시험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주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사회복지사의 채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 ··구 및 읍··동 또는 시··구 및 읍··동의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그 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 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한다.

관계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는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설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구 또는 읍··동에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시무의 범위·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구의 조례로 정한다.

 

7.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시장·군수·구청장(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지사(사회복지위원회)보건복지부장관

 

1) 지역복지계획의 내용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재공방안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지역복지계획의 시행 및 평가

시행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해야 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사회복지관련 단체 등에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구의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평가결과를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8. 사회복지법인

1) 법인의 설립허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설립취지서 ·
·정관 2
·재산출연증서 1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면서 1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1
·재산의 평가조서(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1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 1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 및 이력서 각1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동법 제 18조 제2항을 입증하는 각서) 1
·설립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시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협의회)와 시·도단위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도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구 단위의 시··구사회복지협의회(··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중앙협의회, ·도협의회 및 시··구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23조 제1)”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양협의회, ·도협의회 및 시··구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복지요구의 조사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수립보호의 실시

 

11. 사회복지시설

 

1) 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차지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각각의 시설은 그 수용인원이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시설의 운영에 관한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랑,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3)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신고 등

신고를 한 자는 지체없이 시설의 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운영의 휴지 및 폐지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시설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시설의 감동,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재가복지서비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에의 입소에 우선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가복지서비스의 종류

·가정봉사서비스 - 가사 및 개인 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주간·단기보호서비스 - 주간·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가정봉사원의 양성

 

13. 후원금의 관리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기타의 자산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4.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자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5. 금지사항

 

비밀누설의금지, 압류금지  

 

16. 벌칙

                                                                                                                                                                           

 

 

 

 

 

 

벌칙 위반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년 이상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보
  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한 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법에
  규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한 자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에 목
  적에 사용한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한자
시설운영의 휴지 및 폐지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
  는 등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명령이나 시설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그 업무 수
  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자 등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사
  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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